증권 정책

기업 신용등급 변동 현황, 3년치 공시된다

금감원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

앞으로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이 최근 3년 치까지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신용평가사는 현재 기업의 1년간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분석·공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투자자 등이 파악하기 어렵고 안정성·적정성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기업 신용등급 변동 현황 공시 대상 기간을 확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하기 쉬워지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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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은 기업의 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10년간의 내용까지 확인해볼 수 있도록 공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정 세칙에 신용평가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평가를 할 때 자산보유자, 평가 대상 법인, 대표주관사 등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정보들이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방식을 변경할 때는 최소 1개월 전에 투자자 등 시장·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류 국장은 “이번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은 신용평가사의 정보공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신용평가시장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사 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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