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승민 ‘2호 공약’은 칼퇴근법…“정시 퇴근 보장하고 야근 제한하겠다”

유승민 ‘2호 공약’은 칼퇴근법…“정시 퇴근 보장하고 야근 제한하겠다”유승민 ‘2호 공약’은 칼퇴근법…“정시 퇴근 보장하고 야근 제한하겠다”




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 이후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을 꺼냈다.

유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편입 및 이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11시간) 보장제 도입 △1년 단위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된 이번 공약 설명에는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이 신고한 근로시간의 결과를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를 구축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화제다.

관련기사



근로시간 공시제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호 공약’ 격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 공약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 = YTN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