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 이후 ‘2호 공약’으로 ‘칼퇴근 보장’을 꺼냈다.
유 의원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편입 및 이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11시간) 보장제 도입 △1년 단위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된 이번 공약 설명에는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는 기업이 신고한 근로시간의 결과를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를 구축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화제다.
근로시간 공시제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호 공약’ 격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 공약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사진 = YTN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