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문서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1일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오전 9시24분에 상황을 전파 받고,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수석은 “참사 초기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배가 이미 기울어져 (구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와 상황지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수석은 “대통령이 상황실에 오는 경우는 북한 핵실험 정도“라며 ”대통령이 상황실에 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10시15분께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전원구조 지시를 명령했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통화기록 등은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을 미뤄왔는데 결국 통화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증명된 것.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고, 9시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수석은 “청와대 기밀문서가 이메일이나 문서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순방일정도 경호상 기밀사항에 해당돼 대통령의 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