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규현 "세월호 참사, 박근혜와 국가안보실은 책임 없다" 남의 탓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세월호 참사 초기 시급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언론 오보와 해양경찰, 선장, 선사 등의 잘못이라며 ‘남의 탓’을 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

김 수석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대통령 연설문 등 외교안보문서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1일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오전 9시24분에 상황을 전파 받고, 오전 10시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 수석은 “참사 초기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배가 이미 기울어져 (구조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와 상황지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수석은 “대통령이 상황실에 오는 경우는 북한 핵실험 정도“라며 ”대통령이 상황실에 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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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대통령이 10시15분께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전원구조 지시를 명령했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통화기록 등은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헌재는 대통령 측에 여러 차례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자료 제출을 미뤄왔는데 결국 통화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사실이 증명된 것.

김 수석은 “당일 오전 10시30분경 박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할 때 이미 구조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해경청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참사 당일 9시 30분까지가 (구조의) 골든타임이었고, 9시15분경 학생들에게 구명복을 입고 올라오라고 했으면 됐는데 (세월호 선장 등이) 자신들만 빠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수석은 “청와대 기밀문서가 이메일이나 문서형태로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순방일정도 경호상 기밀사항에 해당돼 대통령의 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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