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당원 자격은 유지 '당직 맡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분류된다.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당원 자격은 유지되나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표 의원은 이날 징계 결과에 대해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혀싿.

관련기사



앞서 민주당은 26일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어 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표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