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R&D 나랏돈 빼돌리면 형사 처벌

한국연구재단, 첫 고발조치

"적발시 무관용으로 엄벌"

# A대학 B교수는 지난해까지 10년간 제자들의 인건비 4억4,970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쓰게 하고 잔액을 졸업시 현금으로 돌려 받았다. C대학 D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거둬들여 3억4,145만원의 인건비를 편취했다. E대학의 F교수는 지난해까지 무려 10년간 석·박사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쥐고서 인건비 등을 포함해 5억1,172만원을 빼돌렸다. G대학 H교수는 아예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수당과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가 하면 허위출장경비를 청구하도록 해 총 6,609만원을 가로챘다.


한국연구재단은 2일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3차례의 특정감사에서 6명의 연구원들이 24억1,7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처음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올해 20조원 가까이 마련했지만 연구비 횡령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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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이들에게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국가연구발사업 참여제한과 지원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연구재단의 심순 상임감사는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못박았다.

과학계는 대학을 중심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리고리를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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