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와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 채권단에 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주 동안 항고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자들이 항고해올 경우 파산 선고 시기는 뒤로 밀릴 수 있지만 채권자들도 파산 절차 돌입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기업 청산가치가 1조7,980억원인 반면 계속가치는 추산할 수 없어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게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경제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진해운이 끝내 파산할 경우 국내 해운업계는 사실상 현대상선 1사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77년 조중훈 창업주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회사를 세우겠다는 신념 아래 설립한 한진해운은 40년 동안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국내 해운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해왔다.
조중훈 회장의 셋째 아들인 조수호 회장이 2002년부터 경영을 맡아 순항하던 이 회사는 2006년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뒤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최고경영자(CEO)로 나서면서 위기를 맞았다. 때마침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동성이 급경색하자 시숙인 조양호 한진 회장이 2014년 ‘구원투수’로 나서 1조7,000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으며 회생을 시도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에서 “대마불사는 없다”며 끝내 지원을 거부한 정부도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일범·노현섭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