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50층 재건축 꿈’ 깨진 잠실주공5단지

서울시 심의보류 ... 초과이익환수제 대상 포함 가능성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의 ‘최고층수 35층 제한’ 원칙에 가로막혔다. 반면 35층 원칙을 지킨 신반포 14차 아파트 재건축안은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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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합 측은 3종 일반주거지역인 잠실역 근처 일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해 최고 50층 4개 동을 포함 총 40개 동, 6,483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도심 혹은 광역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등에서는 50층 이상이 가능하다. 조합 측은 단지와 인접한 잠실역사거리 지역이 광역지역이기 때문에 50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 도계위 측은 종 상향이 적정한지를 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최고층수 50층 이상의 재건축안을 내놓은 것이 심의 보류의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평형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 하반기 대비 매매가가 1억~2억원 가량 하락한 상태다. 이번 도계위 결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도 예견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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