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청연 교육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구형

‘이청연 교육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구형‘이청연 교육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구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게 징역 12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4억2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종전 진술과는 다르게 피고인들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나, 일관된 태도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24일 제8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심문과 변론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하며 이 교육감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청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피고인들이 진실을 폭로했다. 반면 교육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의 벽에 막혀 있다”라며 “이번 뇌물수수로 이익을 본 사람은 이 교육감이 유일하며 다른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전무하다. 국민은 책임 있는 사회 지도층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이 교육감 측근 A씨와 전 시교육청 행정국장 B씨, 지인 C씨에게 뇌물수수 장조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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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청연 교육감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교육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뇌물수수 3억 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1억2000만 원 등 4억2000만 원이 이 교육감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는데 증거가 없다. 당시 선거 자금이 법정 비용을 초과해서 지출됐다는 근거가 없다”라며 “피고인 3명이 이 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까닭은 공범에서 방조범으로 바꿔 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청연 인천 교육감의 ‘벌점 제도’ 폐지가 누리꾼들 사이에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청연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받는 아이들이 칭찬하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인천교육청은 “벌점제도를 폐지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며, 인천시교육청의 벌점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사진=이청연 교육감 sns]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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