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대법 “업무방해죄 아니다”

'파업 목적은 정당성 없으나 예고했던 파업'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안돼"

철도노조가 2013년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실시한 파업은 업무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했다. 파업의 명분에는 정당성이 없지만 여러 차례 파업을 예고했던 터라 사업자가 속수무책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3일 철도민영화 파업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던 김 모씨 등 노조 간부 4명의 업무방해외 혐의 소송 상고심에서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철도 노조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였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자에게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재판부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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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정부의 수서발KTX자회사 설립 추진에 반대해 한국철도공사 측과 교섭을 진행하다 결렬되자 2013년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다. 파업에는 8,639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당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철도공사가 자회사 설립 결의 이사회를 열기 전날인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선언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다”라면서도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했다”며 “이런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와 동떨어진 형식 논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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