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대통령 '피의자' 적시 영장들고 압색 시도 심히 유감"

"탄핵 판결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는 헌법 위배"

"영장 10개…전산자료까지 요구는 제한적 수색과 거리 멀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송은석기자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송은석기자




청와대는 3일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검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는데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며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정 대변인은 문자에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면서 “이는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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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에 대해 정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해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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