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절차인 증거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의 공개적 유감 표명을 적극 반박하며 “현재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3일 압수수색 불발 이후 6일까지 청와대 답변을 기다린 후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 특검보는 “임의제출 방식을 포함해 모든 방식을 열어두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압수수색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주장한 청와대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특검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했고, 소추가 금지됐다는 것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니다”며 “헌법 위반이라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의자로 적시된 게 대통령 뿐 아니라 특검 수사 이후 추가된 피의사실이 상당 부분 있다”고 강조하며 “만일 이를 고려했다면 (압수수색 장소)는 청와대 여러 곳이 됐겠지만 필요한 최소한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