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도도맘 '악성댓글 네티즌' 20만원씩 지급하라"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 김씨의 블로그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관련기사



노현섭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