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더기 증인 신청 이어 대리인단도 총사퇴?…헌재의 대응 카드는

朴측 지연 전략에 일정 꼬여

'심판 로드맵' 완성해법에 관심

‘벚꽃 대선이냐, 바캉스 대선이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이번 주 증인 채택과 증거 재정리를 통해 복잡하게 얽힌 탄핵일정 실타래 풀기에 나선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의 총사퇴 변수를 잠재우고 탄핵 심판 로드맵을 완성할 지 주목된다.

애초 ‘2말 3초’ 의견이 우세했던 탄핵심판 일정은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데다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일정이 꼬이게 됐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증인을 대거 기각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구도로 몰고 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헌재가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신문한 증인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모두 15명. 앞으로 신문 예정인 증인이 14명인 터라 재판부가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신문해야 할 증인 수는 최대 29명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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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대통령 측 신청 증인을 대거 기각해도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가 변수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1일 “(3월 13일 이전 선고해야 한다는) 그것만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게 아니다”라며 “헌재가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기각할 경우라는 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총사퇴했을 때 재판이 지연될지, 얼마나 늦춰질지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일각에서 ‘모내기 선고(5월)에 바캉스 대선(7월)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변수 때문이다.

헌재는 7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가운데 몇 명을 채택할 지를 결정한다. 이어 7일 이후 검찰 조서의 증거채택 여부를 추가로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신속 처리를 원하는 국회와 공정에 방점을 두는 대통령 측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인 채택 사유를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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