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K뷰티, 길어지는 '사드 불똥'...中 작년 12월에도 한국산 화장품 19종 수입불허

라면·김·쌀 등 일부 식품도 불합격 판정

중국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한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해 수입불허 판정을 내렸다. 전체 수입불허 품목 중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수입불허 전체 화장품 물량 기준으로는 한국산 비중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7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12월 불합격 수입 화장품·식품 명단에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68개 품목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이는 호주(2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다. 수입이 불허된 한국산 화장품의 무게는 2.5톤으로 질검총국이 불합격 처리한 전체 수입 화장품 물량의 52%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질검총국의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화장품 28개 중 19개가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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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산 식품도 일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태HTB 등 한국 업체의 사과주스와 라면·과자·김·쌀 등이 성분 기준치가 초과돼 수입허가를 받지 못했다. 베이징의 한 업계 관계자는 “서류 미비 같은 실수에 따른 통관불허 사례도 일부 발견되기는 한다”면서도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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