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분할상환 주담대 많은 농·신협, 대출 더 늘릴 수 있다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80% 예대율 분할상환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농·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각 조합은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이 높을수록 대출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또 500만원 미만의 소액 가입류 가 들어온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덜 쌓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우선, 당국은 현재 모든 상호금융조합에 일괄적으로 80%의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예대율 규제를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실적과 연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전 반기말 기준으로 분할상환비중에 따라 △20% 미만은 예대율 80%, △20~30%는 예대율 90%, △30%이상은 예대율 100%를 적용하는 식이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대비 대출취급액 비중으로 상호금융 조합들은 예대율 80% 규제로 인해 예금 중 20%는 대출이 아닌 중앙회 예치해 왔다. 조합 입장에서는 예대율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대출금으로 운영할 수 있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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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예대율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조합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중 분할상환 비중은 6.7% 수준으로 집계됐다. 오는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도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지만 단기 대출이 많은 특성 상 분할 상환 비중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처음부터 나눠 갚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금융회사들도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는 완화된다. 현재는 차주가 상환 능력이 있는데다 대출금도 연체되지 않더라도 압류나 가압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상호금융회사는 해당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1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압류나 가압류 설정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은행은 가압류가 설정됐더라도 채권자의 신용상태에 변화가 없다면 자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상호금융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경우 충당금 적립 비율을 1%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조합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1·4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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