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고 소위 위원 모두가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소위에서 과반이 찬성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불린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제도다.
순수 내각제에 가까운 독일식 내각제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폐지론이 대세를 이뤘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연중무휴의 상시 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누가 가질지,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할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