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개헌특위 ‘분권형 대통령제’ 전환 사실상 합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

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키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합의했다.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이 확정되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만 중임 대통령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고 소위 위원 모두가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소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소위에서 과반이 찬성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불린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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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내각제에 가까운 독일식 내각제를 주장한 일부 의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은 폐지론이 대세를 이뤘다. 다만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는 선에서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연중무휴의 상시 국회 도입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누가 가질지, 대통령 사면권을 폐지할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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