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단기금융시장 하루짜리 거래 쏠림현상 막는다

금융당국이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다음날 바로 갚는 하루짜리 거래(익일물) 비중을 줄이기 위해 연기금·공공기관·일임계약의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만기가 2일 이상인 기일물 RP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일시적인 자금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한다. 콜과 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시장이 이에 해당하며 이 중에서도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고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RP 거래가 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RP시장에서 익일물 거래 비중이 2013년 70.1%에서 지난해 85.2%로 확대되는 등 의존도가 커지면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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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담보 가치가 급락해 RP 차환에 실패할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를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다음날 유입돼 익일물 RP를 갚지 못하는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게 된다. 현재도 대형 증권사들은 매일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차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익일물 RP 거래를 기일물 RP 거래로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과 공공기관은 물론 일임계약에 대해서도 기관 간 RP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들이 일임계약으로 받은 운용자금을 RP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임계약이어도 매매대상 증권이 국채·통안채·특수채 등 안전자산일 경우 운용자금으로 RP 거래를 할 수 있다. 일임계약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모든 채권을 RP로 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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