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기업 개혁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기업의 분할·합병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이재용법’은 통과시키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상법개정안 중 일부에 대해 합의 방침을 정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은 9일 국회에서 상업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법에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법개정안 논의 초반부터 이견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불법 등으로 모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 적용 대상을 두고 새누리당은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만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50%, 30%의 지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비율을 추가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합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 더 이상 진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해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방안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3당은 동의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중재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