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자원개발 비리 의혹' 김신종 前 광물공사 사장 1심 무죄

법원 "범죄사실 입증 증거 부족"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67)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발을 빼려던 경남기업으로부터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물공사가 당초 계약에 따라 경남기업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을 73억원에 사들일 수 있었는데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은 김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285억원에 매입해 경남기업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청탁을 받고 투자금을 보전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사의 암바토비 지분매입은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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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광물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지인의 청탁을 받아 이사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공사가 투자 필요성이 없음에도 사업성을 부실하게 검토한 채 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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