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제한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도시경관과 공간구조, 건축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층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개발이익만을 추구하는 재건축 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층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도심이나 교통여건이 좋은 광역 중심지에는 고층건물을 짓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지역에 고층건축물을 우후죽순처럼 세우려는 곳은 없으며 다른 나라의 도시들을 봐도 아파트로만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형성된 곳은 없다”며 “용도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의 편익에 기여하거나 일자리를 공급하는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을 짓는 게 타당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낮게 짓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도시경관을 이유로 서울시의 층수 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도 있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경관이라는 것은 공공자산이며 35층 층수 규제는 서울시의 경관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서울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강과 산이 함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층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세워 도시경관에 특색을 주는 것이 추세이고 서울시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한 만큼 35층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뉴욕·런던·도쿄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알려진 곳도 층수를 제한하는 곳은 없으며 전부 고층화돼 있다”며 “35층이라는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고 서울의 경관을 망친다”고 말했다. 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고층건축물이 경관에 나쁘다고 하는데 어떤 경관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기준이 다르다”며 “고층건축물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시카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층건축물을 짓는 것이 꼭 사회적으로 반하는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5층 규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층수 규제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규제는 합리적인 논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교수는 “도시계획은 과학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회과학”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