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을 수사기간 내 기소하지 못할 경우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원칙상 수사 마무리 때 사정에 의해 기소가 되지 못하면 기소중지를 하게 돼 있다”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상’ 그런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혐의를 입증해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을 기소중지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퇴진이 이뤄지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