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대리점주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된 시점부터 3년이다.
A씨는 지난 2002년~2010년 대리점 계약을 맺고 남양유업 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할당 받았다. 또 판촉 사원들의 임금을 남양유업 대신 지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와 남양유업의 거래가 끝난 2010년 5월께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제기돼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했다”고 밝혔다.
또 임금 떠넘기기에 대해선 “회사가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