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사업 완료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도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
구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최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지난 2015년 6월 회사는 구씨가 맡은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구씨는 이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와의 계약에는 ‘계약 만료 전에 일이 끝나거나 한 달 이상 중지되면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앞서 1·2심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단서를 달고서 근로계약을 맺어온 점에 비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