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생명보험협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말 전산망을 연결해 일선 경찰서에서 변사자의 보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변사사건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인지를 빨리 가늠하기 위해서다. 사건 발생 전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여러 건 체결됐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개 변사사건이 발생한 지 7∼10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보험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경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생보협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망자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면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의심해 부검하려고 해도 시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경찰이 이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정보는 망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의 수와 해당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규모 등 망자와 관련된 보험정보에 한정된다.
이 보험금을 누가 받게 되는지를 알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즉, 망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보험금 수익자는 생존자이므로 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에 비해 크기에 보험 사기꾼의 대상이 되기 쉽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살인·상해에 의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23억9,200만원으로 2014년 상반기 14억4,100만원과 비교해 2년 사이 66% 급증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에서 아내를 죽이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은 남편의 범행 동기를 보험금으로 보고 있다. 숨진 아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7개이고 보험금이 5억7천만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보험금 3억원을 노리고 옛 남자친구를 외국으로 유인해 청부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6년형을 받기도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