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소환'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수순으로

조사 후 16일 전후 '디데이' 전망…대가성 입증 주력

선행과제인 朴대통령 조사는 여전히 답보

시간 부족한 특검, '운명의 한 주' 총력전 나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선행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뿐 아니라 뇌물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과 황승수 전무도 뇌물공여 혐의 공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12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를 비판해온 ‘삼성 저격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특검은 이후 3주 가량 보강수사로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여전히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모녀에 지원한 213억원, 최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430억여원이 뇌물이라는 판단이다.


혐의 입증의 핵심은 역시 대가성 판단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거액을 건넨 배경에 그룹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얻는 대가를 노렸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외에 대가성을 입증할 새로운 정황도 찾아냈다. 특검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에서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관련 특혜 흔적을 발견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금융사 비중이 높은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은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 삼성이 ‘부정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대가성 수사의 일환으로 10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 후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조서 내용 등을 검토한 뒤 16일 전후로 ‘디데이’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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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장 재청구의 ‘선행 조건’이었던 뇌물수수 혐의자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씨에게 건넨 뒷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건네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 조사는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조사 시기 유출’ 문제가 불거진 뒤 청와대와의 조율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최씨를 상대로는 9일 처음으로 관련 조사를 시작했지만 묵비권 행사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조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8일로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고 마지막 1주일은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특검은 일단 순서가 엉키더라도 가능한 과제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박 대통령 대면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 핵심 과제를 사실상 이번 한 주 동안 풀어내야 한다.

이 부회장의 다음 타깃으로 지목돼온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는 남은 일정상 여전히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검의 삼성 뇌물 수사가 빠르게 진척된다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대대적인 수사 확대도 가능하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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