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심이란 원심에서 얻어진 소송 자료만을 기초로 해 원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항소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사후심은 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는 장점도 있지만 1심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의 변론 기회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27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에 그쳤다.
항소심 사후심화에 반대하는 변호사들은 그 이유로 ‘3심 구조에 기초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79.7%)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법률 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26.7%(79명)가 ‘재판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의 심리 충실화가 성숙돼 있고 국민의 제1심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과 신뢰가 높다고 생각한다’는 게 찬성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