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50층 재건축’ 잠실주공5단지 되고 압구정·은마 안되는 이유는

업무·상업지구 연계 개발 가능성에 달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의 ‘최고 층수 35층 제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자 서울시가 최근 35층 규제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35층 초과 불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계획안을 수정하면 50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여러 재건축 조합들이 50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해 왔다. 왜 하필 50층일까. 50층의 유래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공공성 재편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땅의 25%를 기부채납하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최고 높이 202m)와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트리마제(47층·200m)가 기부채납을 통해 최고층수를 50층 전후로 올린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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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35층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5월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3종 일반주거지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공식화됐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4월 스카이라인관리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건축된 아파트의 높이를 조사해 보니 당시 새로 지은 아파트의 높이가 대략 35층 정도라는 이유로 이 같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는 35층을 초과한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반면 압구정아파트지구와 대치 은마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해당 지역 용도 특성에 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르면 3대 도심(광화문·시청, 영등포, 강남)과 7대 광역중심(용산, 청량리, 창동, 상암, 마곡, 가산, 잠실)에 짓는 주상복합 건물은 35층 이상 층수가 허용돼 있다. 롯데월드타워 등 업무·상업지구가 인접한 지하철2·8호선 잠실역세권의 잠실주공5단지는 단지 내 잠실역에 가까운 일부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준주거지역에 맞는 기능을 갖추면 업무·상업지구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압구정아파트지구와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도 연계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업무·상업지구가 없기 때문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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