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5년 내 AI가 보험 판매…보험업법 개정 논의 필요"

AI와 기존 보험 판매채널 특징 비교AI와 기존 보험 판매채널 특징 비교


빠르면 5년 안에 인공지능(AI)이 설계사를 대신해 보험을 판매하는 등 첨단 기술 발달로 보험 시장 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에 따르면 첨단 기술에 따라 인공지능이 운전에 관여하고 일상생활이나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신고가 보험사에 자동으로 접수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일반손해보험이 현재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IoT와 바이오 기술 등의 발전에 힘입어 의료 산업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바뀌면 현행 보장성 보험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보험사들 역시 헬스케어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빅데이터 기술 발전은 개인별 맞춤형 보험 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위원은 “짧게는 5년, 길어도 10~20년 안에는 보험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처할 것”이라며 “이미 일본에서는 후코쿠생명이 계약자의 의료기록을 분석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AI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 당국은 보험 산업이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선도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행위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까지 모두 고려해 보험업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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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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