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환율 조작을 ‘불법 보조금’ 간주 제재

中과 정면충돌 대신 환율전쟁 룰 바꾸나

실행시 상계관세 한국에도 적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조작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무역 상대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는 상무부가 환율조작 관행을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해 환율조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악관은 당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수출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중국과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반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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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환율조작 관행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독일·대만 등이 환율 문제로 미국의 상계관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재무부는 한국·중국·일본·독일·대만·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다만 특정된 불공정 무역행위가 아닌 포괄적 경제 문제인 환율조작을 불법 보조금으로 지정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어서 트럼프 정부가 환율을 무역장벽으로 공식화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WSJ는 “백악관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 이어 월버 로스 상무장관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이들과 세부 조치를 협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뉴욕=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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