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 22명 교도소 접견·잔심부름 '집사 변호사' 무더기 징계

변호사 10명에 최대 정직 2개월

A변호사의 일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것이다. 한 달간 접견 횟수만 492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22명의 수용자를 만난 셈이다. 만나는 시간은 6분에 불과했다. 그가 제집 안방 드나들듯 교도소를 찾은 것은 대부분 접견을 해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다. 변호사 수 증가로 사건 수임이 어려워지자 선택한 궁여지책이었다. 결국 A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A변호사처럼 교도소 접견권을 이용해 수용자들이 편의를 누리게 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변호사 10명에게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협이 접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직 2개월을 내렸다. 1명에게 접견을 지시한 대표변호사 2명과 개인 변호사 1명에게도 각각 정직 1개월로 징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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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 변호사 2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과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대표변호사의 지시로 의뢰인을 만난 4명의 변호사 가운데 1명은 수용자에게 담배나 볼펜을 전달하는 등 잔심부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나머지 3명은 견책 처분됐다.

징계가 청구된 총 13명 가운데 3명은 소명자료를 내지 않아 결정이 미뤄졌다. 변협은 이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수용자를 오랜 기간 접견하거나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을 만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받았다. 해당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변호사 3명이 고용 변호사에게 지시해 이른바 집사 변호사 노릇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을 포함한 13명을 조사위원회에 넘겼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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