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서울시 임대주택정책 엇박자

市 삼각지·충정로 청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지원 사실상 막혀

중산층 임대 주력 국토부와

애초 정책 출발점·목표 달라

시 "국토부에 제도개선 요청할것"



임대주택정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주로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을 표방하는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금 지원 규정 등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각지와 충정로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출자와 융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출자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HUG의 기금출자업무 규정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 리츠의 경우 주택의 가구별 전용면적이 55㎡ 이상~13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특화형 임대리츠의 경우 실사용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이 40㎡ 이상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UG 기금운용처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된 배경에 대해 “너무 작은 면적의 임대주택까지 기금이 지원할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소형 면적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까지 기금이 지원한다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삼각지와 충정로는 기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삼각지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7~49㎡이며 충정로에 들어설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39㎡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의 전용면적과 특화형 임대 리츠의 실사용면적 둘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HUG는 현재 제도상으로도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지역 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수급 현황, 가구 구성, 입지, 주택 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다르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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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임대주택정책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애초 정책의 출발점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는 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정책이다. 서울시가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정책의 정체성에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국토부에서 뉴스테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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