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표원, 아동용 섬유제품·후드믹서 등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유해성분이 검출된 아동용 섬유제품과 안전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전기용품·주방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기용품 5개 품목, 주방용품 5개 품목, 어린이 제품 9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 중 신발(2개)에서는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를 넘었고 베개와 이불세트에서는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의 12~30% 초과했다. 이 유해물질들은 중추신경장애나 학습능력 저하,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동용 섬유제품 중 모자, 신발 등 1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재(15~443배), 납(1.1~13.4배), 카드뮴(1.04~8.1배)이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어린이용 가죽 용품(1개)과 학습완구(4개), 스포츠용품(1개)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전기용품 중 LED 등기구(11개)가 감전·절연 보호 미흡 판정을 받았고 주방용품 중 후드믹스에서는 오작동시 칼날이 작동해 손을 다칠 위험이 있다고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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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표원은 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중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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