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승차권 환불 편해진다

코레일톡+으로 반환 접수, 반환 전용전화 신설 등

코레일이 열차 이용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환불,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승차권 환불 및 열차 지연 보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의 디자인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꾼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그동안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했던 것을 개선해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코레일톡+으로 반환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설하고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반환접수 전용전화(1544-8787)를 신설해 운영한다.


또한 승차권 운임·요금 및 부가운임의 환불 청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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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현금 기준으로 100% 가산)으로만 지급해왔던 것을 변경해 앞으로는 현금 보상 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수단을 확대해 운영한다.

이밖에 코레일은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 및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했고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이 좀 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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