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느냐 여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후 특검이 얼마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사실과 관련해 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사유를 더욱 확실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영장 재청구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혐의인 뇌물죄만 하더라도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뇌물죄 입증이 여의치 않자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으로 대통령이 공정위에 압력을 가해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매각 범위를 절반 정도 줄여줬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공정위에서는 “외압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뇌물혐의의 주요한 한 축인 박 대통령의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삼성 특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특검 논리의 허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서도 나타난다. 특검은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바꾸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이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이는 국내 언론에서 수차례나 국내증시를 두고 왜 미국으로 가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사안이다. 거래소도 이를 감안해 자신들이 상장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특검은 3주 동안 보강수사를 하고도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게 다급해지자 특검은 재산 국외도피나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까지 추가해 이 부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특검이 이처럼 무리하게 영장 재청구에 나선 데는 대통령 탄핵국면과 맞물려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기업정서에 기대 수사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영장 판사를 향한 사회 일각의 반기업정서 압력을 의도하고 있다면 이는 한마디로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특검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마감시한에 쫓기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이제 법원이라도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