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임의관리대상인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올해 시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사업대상지 수요 조사 실시 및 대상지 선정 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10여개 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2016년 하반기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에 대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19개단지에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옥상보수, 균열보수, 옥상 및 내벽보수, 옹벽개선공사, 담장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