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내렸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 등 여권(與圈)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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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9일 자살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2011년 홍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건넸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생전 여러 자리에서 진술을 남긴 경위가 자연스럽고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들어맞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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