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민간도 도로 상공·지하 개발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로 공간 활용 통해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추진



프랑스 파리의 라 데팡스 광장에는 자동차가 없다. 모든 자동차가 라 데팡스 광장 지하를 통해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라 데팡스 광장에는 초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보행자들은 광장의 넓은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공간은 사실상 공공 목적이 아니면 개발이 허용되지 않아 라 데팡스처럼 공간 활용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도 도로의 상공과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며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건축 분야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도시 경쟁력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 현대적인 설계를 하고도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 판교 알파돔 시티다. 알파돔 시티 개발의 최초 계획은 각 건물들의 상부를 이어 돔 형태로 만들려고 했지만 민간이 도로 상공을 개발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에 건물들의 상부를 잇지 않은 형태로 계획이 수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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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추진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주차공간과 보행 불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협소한 부지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웠고 보행 환경 조성이 어려웠지만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면 주차장을 지하공간에 통합 운영할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그 동안 우리 건축물들이 도로와 분리돼야 했지만 도로와 건물을 일체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건물간 연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로 공간의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도시 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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