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전날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000㎡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종전의 층수 기준(7∼9층)에서 높이 기준(22∼50m)으로 바뀌었고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졌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을 지을 때 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50m는 16∼17층에 해당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탓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월미도 일대에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시는 지난해 5월 결정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