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각하…“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다루는 것 부적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기 때문.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청와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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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 전화로 최순실씨와 570여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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