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청와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특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 전화로 최순실씨와 570여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