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 예고 예정인 온라인 쇼핑업체를 대상으로 한 ‘식품통신판매법’을 두고 온라인 유통업계 판 ‘전안법’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커머스 업체를 ‘식품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해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업계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오픈마켓·소셜커머스는 물론 식품 판매 플랫폼을 운영 중인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 대한 과잉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강화 한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 예고한 이후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식통법은 입법 예고 전이라 구체적인 시행령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한 온라인 식품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서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넣어 식품 유통망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온라인 쇼핑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책임만을 강요하는 ‘제2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판매 중개인 역할만을 해온 네이버·11번가·쿠팡 등의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식품 판매 사업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기존 중개인 역할 외에 개별 상품에 대한 검수에 직접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품질 검수 등 관련 설비 비용도 증가하고 이는 입점 판매자 판매 수수료로 넘어갈 수 있다.
단순히 비용 증가를 넘어 영세 판매자나 농가 사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위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갖춘 판매업체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온라인 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 검열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위생법 제4~6조는 누구든지 ‘위해식품’, ‘미인증 화학 합성품’ 등을 판매하지 못하고 13조는 누구든지 ‘허위, 과장, 오인, 비방’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이 허위·과장광고 및 위해 식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라며 “‘제2의 전안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만큼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 통해 현장 상황을 반영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