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0일 허 전 시장의 부산 남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 지역발전위원장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부산시가 엘시티 시행사에 내준 각종 특혜성 행정조치와 인허가에 허 전 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엘시티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된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67)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비리 혐의와 관련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허 전 시장의 선거 때마다 캠프에서 일해왔으며,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아이브릿지 감사 등을 지냈다. 허 전 시장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년 동안 3선 부산시장을 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