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헌재 24일 최종변론, 朴 추가기일 요구해도 '받아들일 필요 없다'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마무리하자는 헌법재판소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이 제동을 걸어 시일을 늦출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일정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부터 줄곧 초미의 관심사로 꼽혀왔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들어선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선고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관 인원이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 반면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더 있어야 국회 측은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놓는 변론 전략이 심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상 ‘지연’ 전략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헌재가 최종변론 시점을 못 박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확실한 제동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웬만한 카드가 아니면 헌재가 오는 24일로 못 박은 최종변론 일정을 바뀌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가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하자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는 말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앞서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내놓았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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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이 사퇴한 상황에서 최종변론과 선고가 이뤄질 경우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문제 삼아 대리인단이 새롭게 선임될 때까지 시일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이미 심리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나머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탄핵심판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심리 막바지임에도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박 대통령 측이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내밀 경우 노골적인 심리 지연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카드로 거론되는 박 대통령 직접 출석 또한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알린 만큼 출석에 필요한 여유를 줬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분위기.

박 대통령이 추가 기일을 요구하더라도 굳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진위를 확인하자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다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며 “공개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해서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결국 최종변론을 앞둔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가로막을 확실한 카드를 찾는 과제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던져진 것.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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