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일정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부터 줄곧 초미의 관심사로 꼽혀왔다.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들어선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 선고하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재판관 인원이 적을수록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상황. 반면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더 있어야 국회 측은 수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내놓는 변론 전략이 심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상 ‘지연’ 전략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온 바 있다.
하지만 헌재가 최종변론 시점을 못 박으면서 박 대통령 측은 확실한 제동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웬만한 카드가 아니면 헌재가 오는 24일로 못 박은 최종변론 일정을 바뀌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가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하자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는 말로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앞서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내놓았던 대리인단 전원 사퇴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대리인단이 사퇴한 상황에서 최종변론과 선고가 이뤄질 경우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문제 삼아 대리인단이 새롭게 선임될 때까지 시일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이미 심리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나머지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적용되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탄핵심판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심리 막바지임에도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과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박 대통령 측이 전원 사퇴라는 카드를 내밀 경우 노골적인 심리 지연이라는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카드로 거론되는 박 대통령 직접 출석 또한 이미 최종변론 기일을 알린 만큼 출석에 필요한 여유를 줬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 분위기.
박 대통령이 추가 기일을 요구하더라도 굳이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진위를 확인하자고 주장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 재판관은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다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녹취록을 제출해 달라”며 “공개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특정해서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결국 최종변론을 앞둔 탄핵심판 심리 일정을 가로막을 확실한 카드를 찾는 과제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던져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