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1차적으로 열흘이다. 구속기간은 법원이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열흘 연장할 수 있고 특검은 이 기간 안에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열흘 안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계획이며 그때까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대 7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기소 전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신청 등으로 구속에서 풀려나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의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특히 최순실씨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가 433억원에 이르는데다 국민연금이나 정부기관에 끼친 영향 탓에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원대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지난 1995년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부 피해가려면 무척 힘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