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은동 재건축조합 '기사회생'

대법 "동의율 산정방식 잘못"

'조합설립 취소 원심' 파기환송

해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시 홍은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구역 내 토지의 공유소유자 1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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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2013년 9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32명 중 101명(76.5%)의 동의를 얻은 홍은동 일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씨 등 원고 측은 일부 동의서가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상당수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했다며 조합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의서 2건을 무효로 판단해도 동의율이 75% 이상”이라며 조합 설립 유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가 동의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수’를 늘려야 한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심에서 조합 설립 취소 판결을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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