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이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합 설립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 구역 내 토지의 공유소유자 1명이 소재불명자에 해당해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토지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2013년 9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132명 중 101명(76.5%)의 동의를 얻은 홍은동 일대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씨 등 원고 측은 일부 동의서가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상당수 조합원이 동의를 철회했다며 조합 설립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동의서 2건을 무효로 판단해도 동의율이 75% 이상”이라며 조합 설립 유효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가 동의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수’를 늘려야 한다며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심에서 조합 설립 취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