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朴대통령 대면조사 거부는 국기문란이자 헌법위반”

“특검 수사기간 연장해야…우병우·비선진료 등 수사거리 산더미”



국민의당은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기문란이자 헌법위반”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경진(사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들과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등 남은 수사가 산더미”라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당연히 특검의 대면조사를 수용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책임을 거부하는 건 또 하나의 국기 문란이자 헌법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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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을 무리하게 보호하려고 초헌법적인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이후 비서실·경호실 관계자들은 형사사법처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 시설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자 압수수색을 수용해야 할 주체”라며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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