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 환노위의 'MBC 청문회' 숨은 의도 없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의결된 ‘MBC방송 청문회’가 24일 열린다. 환노위는 지난 13일 여당의 불참에도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면서 개최 이유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정직과 부당전보 등 징계성 인사발령을 내린 MBC 경영진’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환노위의 이번 청문회는 공식 명분과 달리 의도 자체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환노위가 밝혔듯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했다면 이는 당연히 MBC 사측이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위반에 그치는 것이냐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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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MBC노조가 내건 ‘공정방송’ 쟁취 파업의 본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MBC노조는 상급단체가 전국언론노조다. 언론노조는 강령을 통해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가 진보정당 활동 관련 교육선전을 담당한다고 규정할 정도다. 각종 정치행사 주관 및 참여조직화 조항도 담겨 있다.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해 노영방송을 만들겠다는…”이라는 MBC 측의 주장에 청문회를 강행하는 환노위가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에 MBC 현 경영진은 물론 곧 임기를 시작할 신임 사장 공모자 3명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청문회가 명분으로 내건 과거의 인사조치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사전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한국방송협회 역시 사장 선임을 진행 중인 시점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관련 절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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