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윤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정된다. 사업이 지연되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1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요구한 경우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해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한을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주민 요구에 따라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올해 3월 만료되면 아직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정비구역들은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기한 연장을 통해 주민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남아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