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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 전문기업 (주)월급날,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오픈



매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일제점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슈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게 될 경우 노동분쟁으로 근로감독관과 대면하다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악용사례도 자주 일어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기재해야 하며, 이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분실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노동 분쟁 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쟁해결을 위해 점검을 나온 근로감독관도 악용하는 직원이 너무하다 생각이 들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 측의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개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PC와 모바일로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전자근로계약서가 도입되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체결, 분실 등으로 인한 노동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임금제도 안내를 통해 임금체불 및 부당대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호보완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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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주)월급날은 지난해부터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기업에게 PC와 모바일을 통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발생되는 입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전자로 통보하고 근로자 확인 및 동의절차를 거쳐 그 문서를 보관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 중이다.

이미 DHL코리아, 한국카카오, 세아상역 등 에서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신규입사자 전자근로계약 뿐만 아니라 매년 전 직원 근로계약 통보/갱신/체결도 손쉽게 해결이 가능해 진다. 사업주, 근로자는 언제 어디서든 PC, 모바일을 통해 수시로 연도별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월급날이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급여명세서, 제증명 자동발급, (연월차)휴가관리 등의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와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네이버 ‘월급날‘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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