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 대통령 측 대면조사 무산 대비해 헌재 출석 검토 중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편 헌재가 이날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그날로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에 대면조사 시점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특검이 지금처럼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당당하게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 최후진술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면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특검에 돌림으로써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특검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기한이 28일까지인 만큼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될 것을 대비해 헌재 출석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앞서 정한 최종변론일(24일)을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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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청을 헌재가 수용할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받을지 등이 여전히 박 대통령 출석의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다. 하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무산된다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직접 탄핵소추 사유 등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 인식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최종변론 일정 등을 지켜본 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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