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조 파괴 비판 발레오·창조컨설팅, 금속노조에 손해 배상 판결

‘노조 파괴’ 비판을 받았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발레오의 노무 컨설팅을 담당한 ‘창조컨설팅’이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발레오·창조컨설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이 함께 금속노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속노조가 지난 2013년 소송을 제기한지 4년 만이다.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의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로 있다가 2010년 6월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형태를 바꿨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창조컨설팅의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은 징계하지 않거나 가벼운 수준의 징계에 그친 반면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은 본래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발레오·창조는 계획적으로 발레오만도지회 운영에 개입해 무력화를 시도했고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노조로 변경됐고 발레오만도지회 와해라는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로 말미암아 금속노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하부조직인 지회의 단결력이 약화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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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발레오만도지회의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조 운영 같은 다른 요인도 기업노조 전환의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발레오만도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만큼 사측이 조합원 월급에서 일괄 공제한 조합비를 금속노조에 지급하라는 금속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 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밖에 재판부는 금속노조가 또 다른 ‘노조 파괴’ 사업장으로 지목한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두 업체 측이 금속노조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발레오시스템스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고, 창조컨설팅은 발레오 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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